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4조 (핵심기술 과제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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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및 해병대는 수시로 핵심기술 과제를 도출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해병대는 수시로 핵심기술 과제를 도출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②합참은 제1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가 제출한 과제 및 자체 도출한 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전력기획부장 결재 후 방사청에 과제를 제안한다.
③합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운용성ㆍ정보통신기반체계ㆍM&S체계ㆍ사이버체계 등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국방정보화국)로 제출하고, 국방부(국방정보화국)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과제를 검토하여 방사청에 과제를 제안한다.
1.과제제안 대상
가.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서 제시된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나.일반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다.무기체계 발전추세 등 고려 시 장차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라.군 전력혁신에 필요한 핵심기술
마.상호운용성ㆍ정보보호 등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2.과제제안 시 포함사항
가.제안기술명
나.기술개요
다.필요성
라.목표 성능
마.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
바.적용대상 무기체계ㆍ활용분야
사.기대효과, 민ㆍ군겸용개발 가능 여부, 관련 기술 등
④방사청은 결정된 핵심기술과제를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한 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⑤국방기술기획서 작성절차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내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방사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사청 예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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