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9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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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개발, 기술개발, 부품 국산화(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분류하여 시행하며, 그 구분은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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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개발, 기술개발, 부품 국산화(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분류하여 시행하며, 그 구분은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이 한다.
②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수행하는 무기체계 개발, 기술개발에 대한 시험평가 등은 각각 제5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3항, 제76조, 제77조를 적용하며, 부품 국산화에 대한 시험평가는 방사청에서 운용시험평가를 요청하고 개발시험 및 부착시험평가가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한다.
③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시험평가 대상은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및 민ㆍ군기술이전사업 중에서 선정하며, 적용할 무기체계 소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군이 제안한 과제 중 방사청이 합참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군적용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로 한다.
④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은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에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의 경우는 국기연에 요청한다.
⑤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은 군적용 시험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합참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⑥군적용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과제 협약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편성하여 반영한다.
⑦민ㆍ군 기술협력사업의 군적용 시험평가는 시험개발 단계 수준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며, 운용시험평가는 적용할 무기체계 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각 평가에 대한 결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2.운용시험평가
가.기술개발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
나.무기체계 개발 :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⑧무기체계 개발의 운용시험평가 판정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상 개발 중에 후속단계 전환 또는 후속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잠정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제품 개발 후 잠정 판정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⑨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험평가의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국방부ㆍ합참
가.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지침 수립 및 조정ㆍ통제
나.개발시험평가 계획 및 운용시험평가 계획 확정
다.개발시험평가 결과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
2.방사청
가.군 소요 검토 및 연간 시험평가계획 종합
나.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합참에 요청
다.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3.소요제기기관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험평가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4.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 :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5.민군협력진흥원
가.시험평가 사업관리
나.개발시험평가 총괄
다.개발시험평가팀 구성 및 운영
라.운용시험평가 지원
6.개발시험평가팀
가.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 및 승인 건의
나.개발시험평가 진행확인
다.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7.주관연구기관(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가.개발시험평가계획안 작성 및 제출
나.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다.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라.군적용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부담
⑩민ㆍ군 기술협력사업의 개발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주관연구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에 개발시험평가 착수 4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2.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접수한 후, 합참의 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연구참여기관 및 필요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관련 군 등을 포함하여 개발시험평가팀을 구성하고, 개발시험평가팀의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를 거쳐,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방사청을 통해 합참에 제출한다.
3.합참은 개발시험평가계획을 제60조에 따른 확정 절차를 거쳐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4.주관연구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⑪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개발시험평가팀에 제출해야 한다.
1.시험평가 개요
2.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
3.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4.시험평가 항목ㆍ기준 및 평가결과
5.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계획
6.그 밖에 개발시험평가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⑫개발시험평가팀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판정을 위해 시험평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합참에 제출한다.
⑬합참은 제출한 개발시험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⑭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은 야전에 배치하여 운용 중인 무기체계 적용 소요 및 군 요구성능이 확정된 경우, 운용시험평가를 합참에 요청할 수 있다.
⑮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수행한 운용시험평가결과를 판정하여 이를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에 통보해야 한다.

<16> 운용시험평가절차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험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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