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8조 (사업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6조제2항에 따른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재분류 결과에 따라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등의 전시사업관리 분류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심의ㆍ조정결과에 따라 방사청에서 사업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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