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1조 (연구개발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은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외기관 참여 여부에 따른 국내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공동기술개발
2.비용분담에 따른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산업체등 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ㆍ방산업체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3.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방산업체등 주관 연구개발
②연구개발은 개발 및 생산대상ㆍ방법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무기체계 연구개발
2.핵심기술 연구개발
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4.기술협력생산
③연구개발사업은 획득하는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2.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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