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1조 (소요검증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은 제14조에 따라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이 선정된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위 소요검증 대상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단위 소요검증 대상 전력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1항에 따라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으로부터 단위 소요검증을 요청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단위 소요검증 대상사업으로 식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1.합참의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에 대한 통합개념팀 운영계획
2.소요분석 전문기관의 소요분석 실시 여건 등
③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은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단위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소요분석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④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부(전력정책국)가 선정한 사업에 대해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장)에 제출한다. 국방부(전력정책국장)는 이를 기초로 소요검증(안)을 작성하고 검증위원회에 상정하며, 검증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소요를 검증한다.
⑤국방부(전력정책국)는 소요분석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위 소요검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조정한 소요검증 시기를 명시하여 합참 등에 통보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합참 및 방사청이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 등이 분석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분석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합참의 소요결정 시기의 조정 등으로 소요검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단위 소요검증 대상사업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제33조제1항의 조사ㆍ분석 내용 일부를 생략하여 소요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⑦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소요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합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하면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이를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통합 소요검증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