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8조 (임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제적인 군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력지원체계를 임차하여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임차) 경제적인 군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력지원체계를 임차하여 운용한다.

1.구매에 비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2.획득방법이 연구개발로 결정되었으나 개발기간의 장기소요로 군의 요구 시기 충족이 불가할 경우
3.장비의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여 기술적으로 진부한 장비의 획득이 우려되는 경우
4.한시적으로 작전상 긴급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