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8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8조(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실무위원회) 소요결정 실무위원회는 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성
가.위원장 : 군수관리국장
나.위원 :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장,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다.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
2.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3.간사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업무담당
4.심의대상
가.장병 복지관련 국민적 관심사업, 전력지원체계 중ㆍ장기 정책과 관련된 사항
나.기존 군수품 대체, 상용품 도입사업
다.전력지원체계 법규, 체계 분류 등 전력지원체계 획득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라.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사항
마.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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