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조 (전문성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국방전력발전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전력발전분야 업무수행자가 업무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련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방사청, 국방대학교,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국방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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