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9조 (전시 조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국방부(군수관리국)의 전시 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지시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의 전시 조달계획요구서를 기초로 전시 조달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11월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 전력정책국)로 제출하고, 국방부(군수관리국, 전력정책국)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한다.
②방사청은 국방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전시 조달계획서를 확정하여 12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 전력정책국)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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