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4조 (함정 소요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을 작성하기 위해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소요검토요청서에 반영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에 활용하기 위해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등을 근거로 첨단기술, 전략기술 등을 적용하는 미래 신개념 함정에 대하여 국과연에 개념형성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과연은 함정 개념형성연구 수행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한다.
1.함정 및 탑재 무기체계 발전 추세
2.함형 및 주요체계 대안 분석
3.함정 전투체계 및 주요 탑재체계(무장ㆍ감시ㆍ지휘통신 등을 말한다) 간 함정 체계통합 최적화 방안
4.핵심기술 연구개발 범위 및 방안
5.예측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대안
6.그 밖에 소요제기기관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대안 등
④소요제기기관은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 또는 결과를 근거로 톤수, 탑재무장 및 센서 등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이 포함된 소요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통합소요검토회의의 심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소요제기 대상전력 등을 결정한다.
1.F∼F+1년도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2.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위임 대상 전력
3.긴급소요, 신속소요 등 각 소요에 맞는 획득절차
4.장기 관리 전력소요
⑤소요제기기관은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대상전력으로 선정된 전력에 대해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개략배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특성, 기능별 체계통합 개념 및 체계 요구성능 등을 구체화하고 선행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개념설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개념설계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소요제기기관은 개념설계 결과 등을 근거로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을 구체화하여 소요제기서를 합참에 제기한다. 합참은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소요를 결정한다. 단, 함정톤수 등 작전운용성능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⑦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조가능성 검토 및 제5항에 따른 개념설계에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 국과연, 조선소 등 관련 전문기관 및 업체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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