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5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에서는 전쟁 임박 시로부터 사태변동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②각 단계는 정부 전시대비계획의 사태변동에 따라 시행하며 상황에 따라 고급단계로 도약할 경우에는 저급단계의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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