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4조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무상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업체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무상대여 계획서(대여기간, 후속군수지원 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하고, 방사청(국제협력관)은 해당 군에 무상대여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②방사청(국제협력관)은 무상대여 품목에 대한 방위사업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군에 무상대여 지원 가능성 검토를 요청한다.
③해당 군은 무상대여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한다.
④해당 군의 무상대여 지원이 가능한 경우, 해당 군은 민간업체와 무상대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업체는 안정적인 수출용 무기체계등의 운용을 위해 무기체계 및 운용자 교육, 정비를 포함한 제반 후속군수지원을 제공한다.
⑤해당 군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민간업체가 제시한 무상대여 절차, 항목 등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및 책임의 주체는 민간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⑥해당 군은 시범운용 결과를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하고, 방사청(국제협력관)은 민간업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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