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5조 (전력운영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은 전력화되어 야전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운용실태를 분석ㆍ평가 함으로써 합동전력 운용 차원에서의 전력발휘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전력운영분석을 실시한다.
1.전력화 완료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
2.2개 군 이상이 관련되어 합동전력 운용 차원의 분석ㆍ평가가 요구되는 무기체계
3.기존 전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범주별 무기체계
②전력운영분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의 소요 변동실태
2.확정 요구성능 및 전력화 이후 성능
3.운용개념 대비 작전운용 실태
4.부대구조, 편제, 편성대비 인력확보 및 운용실태
5.탄약확보 및 운용실태
6.교관, 교범ㆍ교보재 등 교육훈련체계 운용실태
7.수리부속 보급체계 확보현황 및 조달계획
8.정비교육 및 정비지원체계 운용실태
9.전력발휘에 필요한 각종 지원요소 확보실태
10.그 밖에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③합참은 전력운영분석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부대 및 기관에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 보고를 지시하고 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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