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1조 (전시예산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시에 배정되어 지출되지 아니한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은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동시에 효력이 정지된다.
②전시예산은 M일부터 M+30일까지의 긴급조치예산과 M+31일 이후의 추가소요예산으로 구분한다.
③전시예산소요 판단 시는 전시 물가인상 및 위험부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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