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3조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핵심기술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심기술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1.기초연구
2.응용연구
3.시험개발
②방사청은 창의적인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합참, 각군 및 해병대, 산ㆍ학ㆍ연에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세부절차는 방사청 예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