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1조 (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전시 획득단계의 사업추진전략 및 대상 기종결정, 예산요구서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1.위원장 : 국방부장관(필요시 차관)
2.위원 : 방사청장, 국방부 차관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부사령관(화상회의를 통하여 참석 가능)
3.간사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4.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③간사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체계개발기본계획(안), 구매계획(안), 양산계획(안)의 전시 위원회 심의 생략을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간사의 건의에 따라 전시 위원회 심의 생략이 승인된 경우 방사청장의 결재로 사업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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