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7조 (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개략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또는 합참(지휘통신부) 검토를 받은 후 운용시험평가 착수일 3개월 전까지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한다.
1.상호운용성시험평가 개요
2.상호운용성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상호운용성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상호운용성시험평가 항목
5.소요예산
6.상호운용성시험평가 인원 구성
7.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8.안전 및 보안대책
②소요제기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시험평가기본계획서 및 개발시험평가계획서(또는 계획(안))를 근거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용시험평가계획(안)(제1항의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개략계획(안)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일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③함정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 3개월 전까지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계약 관련 서류 등 소요제기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④운용시험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장 및 시험장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작전운용성능의 충족성
가.주요 작전운용성능
나.기술적/부수적 성능
2.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가.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나.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표준 및 아키텍쳐
라.정보보호
마.주파수
3.군 운용 적합성
가.운용 및 조작 적합성, 안정성
나.전술적 운용의 적합성
다.기존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 적합성
라.환경 적응성
4.전력화지원요소의 실용성
⑤합참은 운용시험평가계획(안) 검토 후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확정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관련 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으로 통보한다.
⑥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제1항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호운용성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국방부(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지휘통신부)에 제출한다.
1.상호운용성시험평가 개요
2.상호운용성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상호운용성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상호운용성시험평가 항목/기준/절차
5.소요예산
6.상호운용성시험평가 인원 구성
7.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8.안전 및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운용(신속소요 통합)시험평가계획서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7호서식] (2쪽 중 1쪽) 운용(신속소요 통합)시험평가계획서 1. 개 요 가. 목 적 나. 관련문서 다. 사업 추진경과 라. 체계개요 마. 시험평가 방침 바. 제한사항 사. 기타(필요시) 2. 대상장비 및 수량 가. 대상장비 및 수량 나. 대상장비 형상 및 특성 다. 전력화지원요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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