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6조 (사업분류ㆍ예산편성ㆍ전력소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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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시 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전시 사업관리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평시부터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F+1년 평시예산 및 F+1년부터 F+5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F+1년도 전쟁수행의 긴요도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시 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전시 사업관리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평시부터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F+1년 평시예산 및 F+1년부터 F+5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F+1년도 전쟁수행의 긴요도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리한다.
②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분류는 충무3종 선포시, 전시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이미 분류하여 관리중인 방위력개선사업 분류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한 후 재분류한다.
1.전쟁의 양상과 전망을 고려한 사업 필요성
2.전력화 가능성
3.계약 체결 여부 등
③평시 편성하는 전시예산(안)은 전시대비 방위력 개선사업 분류 결과와 전시 대비 소요가 확정된 전력 및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를 포함한다. 전시에는 방위력 개선사업 재분류 결과와 전시 소요 전력 결정에 따라 전시예산의 편성범위를 조정한다.
④평시에 확정된 전시 전력소요는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 중 도태 또는 단종으로 인한 대체장비 소요를 포함한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으로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결재로 확정되며, 동원령 선포시 전시 합동전력창출센터 심의 후 합참의장 승인으로 결정된다.
⑤각군 및 해병대는 전시 편제장비 부족소요 중 도태 또는 단종으로 인한 획득제한 장비는 대체장비를 판단하고, 정상 획득가능 장비를 포함한 전시소요를 방사청에 제출한다. 이때, 장비별 전시 업체의 생산능력, 획득 가능시기, 예상 소요예산 등에 대한 최종검토는 방사청에서 실시한다.
⑥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충무3종 선포 시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방위력 개선 사업분류를 재검토한다. 이후 방사청은 전시예산안을 재편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으로 보고한다.
⑦국방부(전력정책국)는 사업 재분류 및 전시예산안 재편성 결과를 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정 후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⑧방사청은 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 재편성(안)을 반영한 전시예산(안)을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한다.
⑨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조정된 전시예산(안)이 국무회의시 긴급조치예산에 반영되어 심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⑩전시전력지원체계 사업은, 동원령 선포 또는 데프콘-Ⅱ 발령 시 국방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각군 및 해병대가 전시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이미 분류하여 관리 중인 사업 분류결과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재분류하여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로 보고하며, 개발진행사업은 구매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되,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재분류한다.
⑪평시 편성하는 전시 전력지원체계 예산(안)은 전시대비 전력지원체계사업 분류 결과와 전시 대비 소요가 확정된 전력 및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를 포함하고, 관련내용은 소요기획서에 포함한다. 전시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재분류 결과와 전시 소요전력 결정에 따라 전시예산의 편성범위를 조정한다.
⑫전시 대비전력의 평시 전력지원체계 소요는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 중 도태 또는 단종으로 인한 대체장비 소요를 포함한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으로서 국방부 군수관리국장 결재로 확정되며, 동원령 선포시 또는 필요시 국방부장관 결재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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