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0조 (소요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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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결정기관의 소요결정 대상품목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과「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국방 정보화사업을 제외한 전력지원체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결정기관의 소요결정 대상품목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과「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국방 정보화사업을 제외한 전력지원체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군수관리국) : 2개 군 이상 소요가 있고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커서 국방부에서 소요결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2.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사업 등 국방부에서 소요결정이 필요한 품목
가.각군 및 해병대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요제기한 품목 중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사업
나.「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의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 대상 품목 중 국방부에서 소요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3.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 국방부에서 통제하지 않는 전 품목
가.3군 공통품목 및 각군 및 해병대 고유 품목
나.성능개선 및 품질개선 품목
다.의무지원물품 및 교육훈련물품
라.산ㆍ학ㆍ연에서 소요제안한 상용품 획득 관련 품목
마.타 군에서 이미 소요결정되어 획득한 품목
바.민ㆍ군기술협력 사업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사업
사.그밖에 국방부로부터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
②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제1항제1호의 국방부 소요결정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217조 소요결정위원회, 및 제218조 소요결정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소요결정하고,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1항제2호의 국방부 소요결정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218조의2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이하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소요결정한다.
③국방부(군수관리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소요제기한 품목 중에서 3군 공통품목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주도 군의 소요결정 시 타 군에서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④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결정하되 심의위원 편성 시 국기연, 국과연 또는 국방연 관련 인원을 전문위원으로 편성해야 하며, 소요결정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국)로 보고한다.
⑤국방부가 제1항제2호 ‘나’목에 대하여 소요결정을 할 경우 소요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기연으로 하여금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⑥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소요결정한 품목 중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 및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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