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3조 (분석ㆍ평가 수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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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ㆍ평가는 분석ㆍ평가 전담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각군 및 해병대, 외부전문기관의 요원을 지원받아 통합분석팀을 구성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ㆍ평가는 분석ㆍ평가 전담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각군 및 해병대, 외부전문기관의 요원을 지원받아 통합분석팀을 구성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계획단계 및 예산단계에서 사업추진 간 필요성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추진일정(전력화시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시 소요군ㆍ합참과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분석ㆍ평가 전담부서는 해당 전문연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④분석ㆍ평가 수행부서는 내실 있는 분석ㆍ평가 수행을 위해 사업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은 단계별 분석ㆍ평가기간 동안 중간ㆍ결과 보고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비용분석 시에는 각 단계별로 공학적 추정기법, 상용전산모델 등 적절한 비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비용을 추정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비용분석의 경우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4조(별표 5)에 따른 비용항목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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