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6조 (기종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6조(기종결정)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은 시험평가기관이 통보한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구매 가계약서 검토결과를 근거로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로 보고하며,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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