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0조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의 시설공사 소요를 근거로 시설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요구서(초안)를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 통보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시설소요를 판단할 부대계획, 부대편제표, 부대운영개념과 중기계획요구서(초안)에 대한 추가 소요 및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매년 6월 말까지 방사청에 제출한다.
③방사청은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별로 중기계획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절차를 따른다. 이 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방사청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 소요제기기관의 시설공사 소요 등을 근거로 시설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서(초안)를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 통보하며,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소요와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매년 2월 말까지 방사청으로 제출한다.
⑤방사청은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별로 예산편성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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