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5조 (예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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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청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방중기계획을 근거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되,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F+1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방중기계획을 근거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되,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F+1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방사청은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합참에서 제시한 전력화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제5항을 준용하되, 효율성과 적기 전력화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③방사청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해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국방부,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이 추가 식별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 예산편성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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