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1조 (정기 소요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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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 및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군수관리국) 주관으로 연 2회 정기 소요보고 회의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 및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군수관리국) 주관으로 연 2회 정기 소요보고 회의를 실시한다.
1.시기: 매년 3ㆍ10월, 다만 여건을 고려해 조정 가능
2.주관: 군수관리국장
3.참석대상: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과장, 기품원, 국기연, 필요시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관련 과장
②전반기 정기소요보고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을 위한 품목 및 소요선정을 위해 실시하고, 후반기 소요보고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의 진행 또는 사업추진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③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정기 소요보고 회의를 통해 종합된 각군 및 해병대의 소요를 바탕으로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소요 검토, 기술수준조사 대상 선정, 사업계획서 대상 선정 등의 소요기획 및 예산편성ㆍ중기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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