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9조의2 (방위사업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실무협의회(이하 본조에서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
1.의장 : 차관보
2.위원 : 국방부(전력정책국장, 군수관리국장 등),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관련 국(부)장급 및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
3.주관부서 : 전력정책국장(안건 소관 부서)
4.운영시기 : 방위사업협의회 개최 전, 필요시 수시 개최
③실무협의회에서 토의된 결과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련회의 안건 심의 시 제기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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