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은 대상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소요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중 긴급소요와 신속소요를 제외한 소요
2.신속소요 :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의 소요
3.긴급소요 :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로서 제1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
②삭제
③편제장비 보강 소요는 전력화가 완료된 무기체계 중 부족 또는 노후교체가 필요한 장비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제기한다.
1.노후교체는 운용수명이 초과되어 더 이상 운용할 수 없는 장비의 교체 소요를 적용한다.
2.전력화 후 소요기준 외 추가로 편제 반영한 장비는 제외한다. 단, 소요결정부서인 합참(전력기획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능하다.
3.보강 소요는 증강목표(평시편제)를기준으로 하되, 개인화기는 기획소요(전시편제)로 보강한다.
4.기타 세부내용은 합참 편제장비보강 관련 업무규정을 따른다.
④정보통신기능과 공간정보가 내장된 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체계는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에서, 그 밖의 무기체계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에서 체계간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을 검증하여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한다.
⑤합참은 주요구성장비와 일반구성장비를 제8조를 준용하여 구분하고, 주요 구성장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한다.
⑥방사청장은 합참에서 결정하지 않는 일반구성장비(세트 단위로 결정되는 무기체계의 구성장비 포함)의 물량을 결정하며, 이때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 실무위원회에 합참과 소요제기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 방사청은 무기체계 소요의 창출, 운용개념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과연(필요시 신속원 포함)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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