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1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전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연은 연구기관 선정ㆍ최종ㆍ특별평가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타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산학연 및 군 전문가 5∼7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학연 및 군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산학연 전문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에서 선정하며, 군측 전문가는 합참(각군),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국방연구개발 전문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