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1조 (전력업무현안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력업무현안협의회는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간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 보장 및 효율적인 전력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업무현안협의회는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간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 보장 및 효율적인 전력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②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서는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관련하여 소요제기ㆍ소요결정 및 획득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전력업무현안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2.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각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방사청 관련부(국)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국과연 관련실장, 국방연 관련실장, 기품원 관련실장, 국기연 관련실장, 합참 관련부장 등)
3.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④전력업무현안협의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전력업무현안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