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6조 (소요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 등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②합참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무기체계의 신규소요 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23조에 따라 소요를 수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합참은 소요의 수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국방부, 소요수정 요청기관 및 관련 기관ㆍ부서에 보고ㆍ통보한다. 다만 필요시 소요수정을 요청한 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는 해당 군에서 합참과 협의 후 자체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 등 소요를 수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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