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6조 (제1단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76조제2항에 따라 전시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이미 분류하여 관리 중인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분류결과 재검토
2.전시집행 필요사업 발췌
3.기계약사업 대금지불현황 파악
4.조기추진사업 조기추진계획 수립
5.긴급조치 예산소요 판단
②국방부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긴급조치예산소요판단
2.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전시집행사업 분류결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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