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조 (무기체계 명칭)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제정 범주 : 전차ㆍ장갑차ㆍ전투차량,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로 구분
2) 전차ㆍ장갑차ㆍ전투차량 : 맹수 등 육ㆍ수상 서식 동물과 그 동물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또는 무공이 있는 명장 및 전쟁영웅(장군∼병사)의 이름
3)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 등 : 영문약어 또는 임무가 식별될 수 있는 상징적 용어
1) 제정 범주 : 전투임무기ㆍ지원기ㆍ감시기ㆍ헬기로 구분
2) 전투임무기 : 자연현상 또는 맹금류의 신체적 ㆍ행위적 특징
3) 지원기 : 우주현상 또는 맹금류를 제외한 조류(상상 조류)와 그 조류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4) 감시기 : 그 임무를 상징하는 용어 선정
5) 헬기 : 영문약어 또는 날렵하고 용맹한 특성을 소유한 맹금류(고양이ㆍ뱀 등은 제외) 등의 동물과 그 동물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단, 국외 무기체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무기체계의 명칭(와일드켓, 코브라 등)은 고양이ㆍ뱀 등 명칭사용 허용
1) 제정 범주 : 화포(대공포), 유도탄 및 로켓(유도무기 포함) 및 어뢰와 기뢰로 구분
2) 화포(대공포) : 우리 역사에서 활용된 옛 화포 또는 우리나라의 신화 및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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