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조 (무기체계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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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체계에 사용하는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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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에 사용하는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력명 : 주 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
2.통상명칭 : 무기체계의 상징적인 의미 또는 임무 구분과 의사전달을 돕기 위한 애칭 또는 별칭
3.고유명칭 : 무기체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특정문자, 숫자와 문자로 조합된 이름
②전력명은 합참이 무기체계의 소요결정을 위해 제정하고, 합동참모회의에서 확정하여 전력화 이전까지 사용한다. 다만 명칭 전환시점에는 명칭사용의 혼란방지를 위해 병행사용 가능하다.
③통상명칭은 각군 및 해병대(합참,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제기기관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표성ㆍ상징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한하여 전력화 이전에 제정하도록 한다.
④통상명칭의 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상명칭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방지와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각군 및 해병대는 명칭 제정 시 국방부(전력정책국)와 사전 협의를 통해 통상 명칭을 제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
2.각군 및 해병대는 통상명칭 제정 후, 합참 및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하고, 장비 도태 시까지 사용하되 수정시에는 제정시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3.통상명칭 제정시 세부 범주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및 감시ㆍ정찰 무기체계 : 영문약어 또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조어 등 사용 가능
나.기동무기체계

1) 제정 범주 : 전차ㆍ장갑차ㆍ전투차량,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로 구분

2) 전차ㆍ장갑차ㆍ전투차량 : 맹수 등 육ㆍ수상 서식 동물과 그 동물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또는 무공이 있는 명장 및 전쟁영웅(장군∼병사)의 이름

3)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 등 : 영문약어 또는 임무가 식별될 수 있는 상징적 용어

다.함정무기체계 : 해군의 ‘함명 제정 기준’을 적용
라.항공무기체계

1) 제정 범주 : 전투임무기ㆍ지원기ㆍ감시기ㆍ헬기로 구분

2) 전투임무기 : 자연현상 또는 맹금류의 신체적 ㆍ행위적 특징

3) 지원기 : 우주현상 또는 맹금류를 제외한 조류(상상 조류)와 그 조류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4) 감시기 : 그 임무를 상징하는 용어 선정

5) 헬기 : 영문약어 또는 날렵하고 용맹한 특성을 소유한 맹금류(고양이ㆍ뱀 등은 제외) 등의 동물과 그 동물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단, 국외 무기체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무기체계의 명칭(와일드켓, 코브라 등)은 고양이ㆍ뱀 등 명칭사용 허용

마.화력무기체계

1) 제정 범주 : 화포(대공포), 유도탄 및 로켓(유도무기 포함) 및 어뢰와 기뢰로 구분

2) 화포(대공포) : 우리 역사에서 활용된 옛 화포 또는 우리나라의 신화 및 수호신

⑤고유명칭은 각군 및 해병대가 방사청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방사청은 이를 목록화 등에 활용한다.
⑥고유명칭 제정시 중복 부여된 K계열 무기체계[기동ㆍ화력(탄약, 유도무기는 제외)ㆍ방호무기체계에 한한다.]는 ‘K+숫자(일련번호)+개량부호+장비명(한글 또는 영문)’로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이 때, 숫자(일련번호)는 이미 부여된 번호에 이어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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