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24조 (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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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위원회는 탄약 비축목표, 탄약확보소요, 탄약획득유지, 전투예비탄약, 탄약관련 대미업무 및 그 밖에 탄약분야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위원회는 탄약 비축목표, 탄약확보소요, 탄약획득유지, 전투예비탄약, 탄약관련 대미업무 및 그 밖에 탄약분야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위원장 : 차관보
2.위원 : 군수관리국장, 합참 작전기획부장ㆍ전력기획부장ㆍ군수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3.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③실무위원회는 군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검토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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