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7조 (공사집행 대상 및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공사집행 대상 및 기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공사집행 대상사업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공사사업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기관 등
2.정보통신공사사업
가.방사청
나.국군지휘통신사령부, 각군 및 해병대(제99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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