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6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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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청은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대상소요가 선정된 경우에 해당 소요에 대해 기술수준 및 획득방안 조사분석이 포함된 선행연구를 수행하여 전력소요서(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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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대상소요가 선정된 경우에 해당 소요에 대해 기술수준 및 획득방안 조사분석이 포함된 선행연구를 수행하여 전력소요서(안)에 반영한다.
②소요가 결정된 경우 방사청은 전력소요서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신속소요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긴급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③방사청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단기간 내 수립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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