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22조의2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는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군사용 적합 판정 등 제2항제4호의 심의대상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민간위원 등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위원장 :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나.위원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 관련 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다.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
2.주관부서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3.간사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사업 담당
4.심의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제1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연구개발사업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