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4조 (합동전략실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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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전략실무회의는 기획문서 작성지침과 수립에 관한 사항 조정 및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 등 군령 및 기획단계에서의 무기체계 합동성ㆍ상호운용성 검증,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정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전략실무회의는 기획문서 작성지침과 수립에 관한 사항 조정 및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 등 군령 및 기획단계에서의 무기체계 합동성ㆍ상호운용성 검증,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정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장 : 합참 관련부장
2.위원 : 합참 관련과장, 각군 및 해병대 관련 처(과)장
3.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국방부 관련 과장
2.연합사 기참부 관련 처(과)장
3.국직부대(기관) 관련 처(과)장
4.방사청 관련 과(팀)장
5.국과연 관련 팀장
6.국방연 관련 팀장
7.기품원 관련 팀장
8.국기연 관련 팀장
9.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기관
③합동전략실무회의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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