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7조 (운용요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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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청은 사업추진방법이 연구개발로 검토된 경우 소요제기기관에 운용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제출을 요청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제16조제9항에 따라 국과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용요구서 초안을 검토하여 운용요구서(별지 제3호서식 중 ‘소요제기기관 제출 운용요구서 항목’)를 방사청으로 제출한다. 단,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함정무기체계의 경우 개념설계결과 및 함정설계ㆍ건조기준 등을 활용하여 함정 요구조건(별지 제3호의 부록2)을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사업추진방법이 연구개발로 검토된 경우 소요제기기관에 운용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제출을 요청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제16조제9항에 따라 국과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용요구서 초안을 검토하여 운용요구서(별지 제3호서식 중 ‘소요제기기관 제출 운용요구서 항목’)를 방사청으로 제출한다. 단,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함정무기체계의 경우 개념설계결과 및 함정설계ㆍ건조기준 등을 활용하여 함정 요구조건(별지 제3호의 부록2)을 작성할 수 있다.
②방사청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운용요구서 작성내용을 포함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별지 제3호서식 ‘운용요구서 완성 항목’)하고, 합참ㆍ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ㆍ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한다.
③방사청은 연구개발 추진 간 개발기관의 운용요구서 검토결과를 접수하고, 합참ㆍ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ㆍ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용요구서를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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