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7조 (운용요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사업추진방법이 연구개발로 검토된 경우 소요제기기관에 운용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제출을 요청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제16조제9항에 따라 국과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용요구서 초안을 검토하여 운용요구서(별지 제3호서식 중 ‘소요제기기관 제출 운용요구서 항목’)를 방사청으로 제출한다. 단,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함정무기체계의 경우 개념설계결과 및 함정설계ㆍ건조기준 등을 활용하여 함정 요구조건(별지 제3호의 부록2)을 작성할 수 있다.
②방사청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운용요구서 작성내용을 포함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별지 제3호서식 ‘운용요구서 완성 항목’)하고, 합참ㆍ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ㆍ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한다.
③방사청은 연구개발 추진 간 개발기관의 운용요구서 검토결과를 접수하고, 합참ㆍ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ㆍ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용요구서를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운용요구서(ORD)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3호서식] |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3호서식] 운용요구서(ORD) | 운용요구서(ORD) | 장 | 세부내용 1. 개 요 | 1.1 문서개요 1.2 체계 개요 2. 운용능력 개요 | 2.1 체계 필요성 2.2 전반적인 임무영역 2.3 체계 설명 2.4 체계분석 내용 2.5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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