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5조의2 (전시 합동전력창출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전력기획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시 합동전력창출센터 내에 전시 합동전력창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한다.
1.제176조 및 제196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재분류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제182조 제7항에 따른 평시 확정 전시 전력소요의 획득 추진에 관한 사항
3.제177조 및 제182조에 따른 전시 신규 소요(보충ㆍ대체ㆍ현행작전개선) 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시 전력창출 및 조기 전력화를 위하여 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전시 합동전력창출회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 합참 전력기획부장
2.위원 : 합참 전력기획부ㆍ시험평가부ㆍ분석실험실 담당과장, 각 소요군 담당과장, 국방부 전력정책국 담당과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담당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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