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7조 (전력화시기, 소요량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미 결정된 전력소요의 전력화시기ㆍ기획소요ㆍ증강목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은 제21조의 전력소요서(안)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소요제기서를 합참에 제출한다. 이 경우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은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 소요수정이 사업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합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소요서(안)을 작성하고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동참모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를 수정한다.
③각군 및 해병대에 위임된 소요를 수정할 경우 해당 군은 합참과 협의 후 자체 심의를 거쳐 해당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소요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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