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4조 (방위력개선분야 총사업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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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②국방부 및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연구개발은 양산을 포함하여 500억 원 이상)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하며, 방사청은 예산반영 이전에 제4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주요사업계획으로 보고하고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최초 총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되는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되는 사업은 집행 중에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방사청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계획과 조사결과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소요와 관계되는 사항은 소요제기기관 및 합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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