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2조 (긴급조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2조(긴급조치 전환) 긴급조치예산은 M+30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동원령 선포일 현재 완료된 사업의 잔금
2.집행중지사업의 기성과에 대한 대가
3.정상집행사업의 기간 중 지불소요
4.조기추진사업의 현 계약상 기간 중 지불소요(판매자와 조기추진이 즉각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기간 중 추가소요를 포함한다)
5.미계약사업 중 전시에 집행할 사업의 착수금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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