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2조 (무기체계 연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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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수준, 무기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한 절차로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수준, 무기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한 절차로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탐색개발단계
2.체계개발단계
3.양산단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1.기본설계단계
2.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3.후속함 건조단계
③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제기기관은 제7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④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1.국방부(국방정보화국)는 방사청으로부터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작전운용성능(안)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합참 및 방사청에 작전운용성능(안)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
2.합동성ㆍ상호운용성 보장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과 방사청간 협의회(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
3.연구개발기관은 체계개발 중 전장관리정보체계, 내장형소프트웨어, 자원관리정보체계 등의 상호운용성 등에 관하여는 국방표준 등 관련 기반기술을 적용
4.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국 정부와 합의각서(MOA)를 먼저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
⑤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보안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방사청은 탐색개발결과보고서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첩사의 보호대책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2.방사청은 체계개발 착수 전 방첩사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결과를 체계개발 계획에 반영한다.
3.방사청은 체계개발단계에서 내장형SW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방첩사에 의뢰하고,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합동성ㆍ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개발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고 방첩사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 및 내장형SW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재의뢰해야 한다.
⑥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군 데이터 소요가 있을 시 이를 방사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방사청은 합참, 소요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에 필요한 군 데이터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⑦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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