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7조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시험평가는 기본설계결과가 군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②합참은 선도함에 대한 기본설계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을 기본설계시험평가 착수 3개월 전까지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고, 방사청은 기본설계 계약관련 서류 등 기본설계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소요제기기관에 제공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작전운용성능, 계약관련 서류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설계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기본설계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이 때, 확정 및 통보절차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
1.기본설계시험평가 개요
2.기본설계시험평가 대상 함정
3.기본설계시험평가 방법 및 기간
4.기본설계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5.소요 예산
6.기본설계시험평가 인원 편성
④탑재장비의 기종결정 이전이라도 사업추진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함정에 대한 기본설계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소요제기기관은 기본설계시험평가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설계시험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1.작전운용성능의 충족성 시험
2.군 운용의 적합성 시험
가.운용 및 조작 편의성
나.전술적 운용의 적합성
다.환경 적응성
3.전력화지원요소의 실용성 시험
⑥소요제기기관은 기본설계시험평가 수행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에 제출한다.
1.기본설계시험평가 개요
2.기본설계시험평가 대상 함정
3.기본설계시험평가 방법 및 기간
4.기본설계시험평가 항목별 기준 및 결과
5.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 사항
6.함정 운용시험평가 시 재확인 필요사항
7.결론 및 건의
⑦합참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잠정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 때, 설계 보고서, 도면 및 장비사양서 등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조건을 제시하여 판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합참은 관련부서 및 기관, 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⑧기본설계시험평가의 중단, 보류 및 재수행과 관련해서는 제69조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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