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0조 (집행성과 분석ㆍ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제3항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 집행을 완료한 사업
2.그 밖에 방사청이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②집행성과 분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 사업(응용연구ㆍ시험개발, 선행연구ㆍ탐색개발ㆍ체계개발)
가.개발목표 대비 성과(국산화 수준 등)
나.다음 단계의 필요성, 성공 가능성(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재원사용의 경제성
라.주도형태 결정ㆍ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절성
마.개발인력 및 기술관리 실태
바.그 밖의 사항(절충교역을 통한 도입기술의 활용실태 등)
2.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
가.사업목표 달성정도(총사업비, 요구성능, 전력화시기 등) 및 직ㆍ간접 효과
나.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
다.재원사용의 경제성(타 사업추진방법 등과의 비교)
라.사업관련 지원요소의 적시성 및 적합성
마.관련법규 및 방침 준수 여부
바.절충교역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여부
사.차기 및 타 사업계획에 적용할 교훈
아.단계별 분석ㆍ평가결과 반영여부 등
③방사청은 집행성과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관련 부서ㆍ기관에 제출(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