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9조 (집행 중 분석ㆍ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제2항에 따른 집행 중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총사업비가 최초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
2.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전력화시기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
3.전장환경이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및 집행 중 분석ㆍ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②집행 중 분석ㆍ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집행계획 대비 실적
2.소요기획ㆍ계획ㆍ예산단계 분석ㆍ평가 결과 반영 여부
3.사업추진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ㆍ객관성
4.예산집행 과정의 합리성ㆍ투명성
5.계획의 변동요소 및 대처방법 등 적정성
6.문제점 발생 가능성 및 방지대책
7.효율적 사업관리 여부 등
③방사청은 집행 중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에 보완ㆍ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관련 부서ㆍ기관에 제출(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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