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조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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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참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합동개념 구현과 과학적ㆍ계량적 분석에 의한 소요창출을 위해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경제성, 군사전략, 작전운용, 군 구조, 교리, 무기체계, 과학기술분야, 소프트웨어분야, 시험평가분야, 전략적 능력 등 관련 인원으로 통합개념팀(ICT, Integrated Concept Team)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여부는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정하며, 통합개념팀 운영 간 이견 발생 시 전력업무현안협의회 및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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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합동개념 구현과 과학적ㆍ계량적 분석에 의한 소요창출을 위해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경제성, 군사전략, 작전운용, 군 구조, 교리, 무기체계, 과학기술분야, 소프트웨어분야, 시험평가분야, 전략적 능력 등 관련 인원으로 통합개념팀(ICT, Integrated Concept Team)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여부는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정하며, 통합개념팀 운영 간 이견 발생 시 전력업무현안협의회 및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협의한다.
②통합개념팀의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 : 안보상황, 경제적, 정책적 요소를 고려 소요의 타당성 검토
2.합참, 각군 및 해병대 : 군사적 필요성, 합동성, 상호운용성, 전력화지원요소, 소요병력 및 확보방안의 적정성, 시험평가 방안 검토
3.분석실험실, 각군 및 해병대 분석기관 : 작전적 효용성 검토
4.국방연 : 대안분석
5.국과연 : 과학기술 수준, 발전방향 등 기술검토
6.국기연 : 기술ㆍ비용 및 획득방안 분석
7.방사청 : 사업관리 관점 효과적 전력화 방안 등 검토
8.합참 지통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통합아키텍처 산출물 검토
③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시 소요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신규 탄약(패키지 탄약 포함)의 소요 산정 및 합동성 차원의 중복성 검증. 다만, 소관부서는 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신뢰성 확보방안(RAM 잠정목표값) 및 전력화지원요소 검토
3.첨단기술 적용 관련 시범사업 적용 필요성 검토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신속소요결정 절차 중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을 간소화하거나 통합개념팀 운영을 사전개념연구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합참은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에 대한 전력소요서(안) 작성을 위해 통합개념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개량 소요 등과 관련해서는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⑥합참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하여 통합개념팀을 구성한다.
1.국방부ㆍ합참ㆍ소요제기기관 등의 국방정책, 소요기획, 부대계획 및 시험평가업무 관련 담당자
2.방사청ㆍ국과연ㆍ신속원(필요시)ㆍ국기연ㆍ소요제기기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등의 사업관리담당자, 기술전문가, 획득방안, 대안분석 전문가, 통합체계지원 담당자
3.필요시 사관학교ㆍ국방연ㆍ국방대학교ㆍ민간 연구기관등의 국방정책 및 방위산업 전문가
⑦합참은 요구성능의 기술적 검토와 편성 및 운영개념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소요결정주기 등을 고려하여 통합개념팀의 운영기간을 결정한다.
⑧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제5항에 따른 통합개념팀 운영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연간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을 수립 후 시행한다. 단, 연간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⑨합참 전력기획부장은 통합소요검토회의와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선정된 소요제기 대상에 대해 단위 전력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ㆍ부서에 통보한다.
⑩소요제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소요제기서를 접수받은 경우,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합동성ㆍ상호운용성,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개념팀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⑪합참은 긴급소요 및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속소요에 대해서는 통합개념팀 운영을 통해 국방부의 긴급성 검토의견, 방위사업청의 신속획득 가능성 검토의견 등이 전력소요서(안)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간, 필요시 국과연(신속원 포함)과 민간전문기관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출가능성(운용환경, 해외개발 동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⑬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제14조제6항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2.각군의 유사소요에 대한 통합 소요결정 방안
⑭통합개념팀은 신속소요 및 긴급소요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합참은 그 결과를 전력소요서(안)에 반영할 수 있다.
1.선행연구의 실시 여부 및 검토 항목 조정
2.분석실험의 실시 여부 및 수행범위 조정
3.전력소요서(안)의 작성 항목 및 작성수준 조정
⑮각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통합개념팀을 구성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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