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5조 (과제의 선정 및 과제제안요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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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는 각군 및 해병대로부터 연구개발 수요를 받고, 받은 과제 및 제112조에 따른 소요기획서의 연구개발 중점분야와 관련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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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각군 및 해병대로부터 연구개발 수요를 받고, 받은 과제 및 제112조에 따른 소요기획서의 연구개발 중점분야와 관련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한다.
②국기연은 도출된 과제에 대해 선행연구 또는 기술수준조사를 수행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과제로 확정한다.
④국기연은 연구개발 추진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작성하고, 국방부와 각군 및 해병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⑤과제제안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 개요(배경 필요성 및 국내ㆍ외 기술동향 등)
2.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정량적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내용
3.전체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 기간
4.적용분야 및 파급효과
5.연구개발 최종 제시물(시제품, 기술문서 및 지식재산권 등)
6.참여요건(추진체계, 연구책임자 자격 및 과제 신청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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