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7조 (장비정비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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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이 보유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는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과 수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군 및 해병대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정비방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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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이 보유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는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과 수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군 및 해병대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정비방법을 결정한다.
1.수행 기관에 따른 구분
가.군직정비 :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정비인력, 정비기술,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군 보유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군에서 직접 정비
나.외주정비 :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각군 및 해병대에서 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 실시
다.국외정비 : 국외생산 또는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국내정비가 불가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해 실시하며,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국외정비품의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국내정비로 전환해야 한다.
2.정비 수준 및 수행제대에 따른 구분
가.부대정비 : 장비를 사용하는 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
나.야전정비 : 부대정비능력을 초과한 정비로서 검사ㆍ조정ㆍ결합체 수리ㆍ구성품 교환 등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고 특수정비용 장비 및 공구로써 실시하는 정비
다.창정비 :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ㆍ정비용장비 및 공구를 이용하여 창정비 기준에 의해 실시하는 분해ㆍ검사ㆍ수리ㆍ재생ㆍ개조 등의 정비
②각군 및 해병대는 정부기관 등 군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탄약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제한되어 군에 정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군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정비능력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외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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