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8조 (전력지원체계 소요분석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소요의 필요성, 적정 소요량 및 요구성능, 전력화시기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에 대한 쟁점식별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②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시 소요별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평가하여 해당 소요에 대한 사업 추진 필요성 여부를 결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작전적 요소
가.작전적 임무기여도
나.객관적 능력 수준 등
2.기술적 요소
가.획득 용이성
나.상호운용성
다.군수 지원성 등
3.경제적 요소
가.획득비용 및 유지비용
나.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등
4.정책적 요소
가.국방정책 및 목표와 일관성
나.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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