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6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제115조제3항에 따른 소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시로 소요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총사업비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요제기단계에서 조사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1.총사업비 규모
2.개략적인 사업계획
3.소요제기를 포함한 소요기획단계에서 조사ㆍ분석한 자료 목록 및 요약
4.사업계획의 현격한 변경 내용(필요시)
②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제1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으로부터 소요검증을 요청받은 경우와 소요검증 대상사업이 식별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소요검증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각군 및 해병대 등 관련 기관ㆍ부서에 통보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를 거쳐 소요검증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1.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제출한 사항
2.소요분석 전문기관의 소요분석 실시 여건 등
③소요분석 전문기관은 국방부(군수관리국)가 선정한 사업에 대해 소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국)에 제출하며, 이를 기초로 국방부(군수관리국)가 소요검증안을 작성하고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방법으로 소요검증을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른 소요검증은 사업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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